12. 공동설비의 설치장소 제공(규정25조)
가.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또한 고압 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당사의 지중공급설비(개폐기,변압기,배전함 등)의 설치와 당사직원의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를 영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전기사용장소 내에 지중인입선 설치를 위하여 시설하는
인입구조물(관로,맨홀,케이블,인입구,피트 등)은 고객이 시설을 소유한다.
단 당사에서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에서 시설
소유할 수 있다.
다. 전기사용장소내에 당사시설소유 지중개폐장치로부터 타고객에 대한
연장공급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예비인출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 소유의 예비인출관로를 고객의 부담으로 시설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공사비를 고객부담금에서 차감한다.
라.아파트구내에 지중선로를 시설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규정25조 2항에 의거 당사의 공급설비의 설치 및 당사 직원의 출입이 용이한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를 영구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